지혜롭고 힘있는 집행

조합을 위한 진짜 노동조합

지회운영규칙

지회운영규정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LG하우시스노동조합 규약 제9조에 의거 LX(엘엑스)하우시스노동조합 지회라 칭한다.

    제2조 (명칭)

    본 지회는 LX(엘엑스)하우시스노동조합 지회라 칭한다.

    제3조 (소재지)

    지회의 사무소는 (주) LX(엘엑스)하우시스 공장내에 둔다.

  • 제4조 (목적)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활동을 한다.

    1.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 확립
    3.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4.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 및 안정. 위생시설의 개선
    5.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기업경영 합리화 촉진
    6.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 도모
    7.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 (구성)

    지회는 공장에 고용된 근로자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하며 조합원은 조합가입과 동시에 지회 조합원이 된다.

    제7조 (가입)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로이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당해 지회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제8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및 사망
    2. 제재규정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3. 조합원이 노조활동상으로 해고되어 법적으로(민사까지 포함) 해고무효 투쟁을 하는 자와 이후 계속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 제9조 (조합원의 권리)

    1.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참여할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4) 조합이 획득한 이익이나 후생복지사업 등에 의한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2. 조합원은 이 규정에 정해진 권리행사를 보장받으며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자주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한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조합비)

    조합원은 가입한 달로부터 기본임금의 1.8/100을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의 조합비(의무금)인상 등 그 납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전체조합원 가부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

    1. 월 조합비의 12.5%는 쟁의비, 4.5%는 신분보장비, 5%는 복지기금, 20%는 노동조합 자립기금으로 적립한다.
    2. 노동쟁의행위 의결시부터 쟁의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천막농성 등 쟁의행위에 포함되어진 물품이나 시설들을 쟁의비 지출로 포함하고 쟁의행위 찬, 반시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진행위원들의 휴가보상도 포함한다.
    4. 임.단협 체결후 쟁의비, 신분보장비, 자립기금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은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 제12조 (기관)

    지회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대의원대회)
    2. 상무집행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제 1절 총회(대의원대회)

    제13조 [총회(대의원대회)의 구성]

    1. 총회(대의원대회)는 지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2. 총회에 가름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단, 지회장 선출과 불신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소집)

    총회(대의원대회)의 소집 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적어도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 공고하여야 한다. 단,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5일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시총회(대의원대회)]

    1.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지회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2. 제1항의 1호, 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은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의결내용에 별도의 소집기일이 명시되었을 때는 그 의결에 따른다.

    제16조 (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은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0명 단위 1명을 선출한다.
    2. 단 수 25명을 초과 할시는 1명을 추가 선출한다.
    3. 본조 대의원은 지회 대의원을 겸한다.

    제17조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운영규정의 제정, 변경
    2. 예산 편성 및 결산 승인
    3. 지회 임원의 선출 및 제재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
    5.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
    6. 각종 건의안 및 본부 조합에 상정할 의안 채택
    7. 조합 결의기관 수임사항
    8. 상무집행위원 및 각급위원의 인준
    9. 지회 조합원 징계재심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본부조합 사업장 대의원대회 기능)

    1.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
    2. 각종 건의안 및 본부조합에 상정할 의안 채택
    3. 조합 결의기관 수임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절 상무집행위원회

    제19조 (구성 및 선출)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과 각 부서 부, 차장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의 제청으로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제20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 건의안 처리 및 준비 일체
    2. 조합 결의기관 및 지회 총회(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집행
    3.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안건의 작성 및 회의 준비
    4. 지회 조합원의 표창 및 제재(1심)
    5. 임시총회(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6. 대의원 선거구 확정
    7. 제반 일상업무 집행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1조 (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지회장은 년2회 이상 회계감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 (임무)

    회계감사위원회는 지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회의 자산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 4절 회의

    제24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회운영규정의 변경과 지회 임원(지회장 제외) 불신임은 지회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25조 (회의진행)

    지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차순위자가 대리할 수 있다.

    제 5절 임원

    제26조 (임원)

    지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명
    2. 수석부지회장 1명
    3. 부지회장 약간명
    4. 회계감사 약간명

    제27조 (임원선거)

    1. 임원은 지회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단, 지회장은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하며 불신임 또한 그러하다.
    2. 임원선거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3.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29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 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회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고 지회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각부서 부장 및 차장 각급 위원의 임면을 총회(대의원대회)에 제청한다.

    2. 수석부지회장

    수석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지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때는 수석부지회장이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지회장

    부지회장은 수석부지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지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때는 비상근 부지회장으로 수석부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회계감사위원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집행사항을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 제26조 (임원)

    지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명
    2. 수석부지회장 1명
    3. 부지회장 약간명
    4. 회계감사 약간명

    제27조 (임원선거)

    1. 임원은지회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단, 지회장은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하며 불신임 또한 그러하다.
    2. 임원선거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3.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회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고 지회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각부서 부장 및 차장 각급 위원의 임면을 총회(대의원대회)에 재청한다.

    2. 수석부지회장

    수석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지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때는 수석부지회장이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지회장

    부지회장은 수석부지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지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때는 비상근 부지회장으로 수석부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회계감사위원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집행사항을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감시하며 그 결과를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 제30조 (부서)

    지회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1. 총 무 부
    2. 조 직 부
    3. 교육선전부
    4. 조사통계부
    5. 쟁 의 부
    6. 복지후생부
    7. 체 육 부
    8. 여 성 부
    9. 노동안전보건부
    10. 법 규 부

    제31조 (부서의 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 무 부 : 문서접수, 발송, 인장보관, 조합비 수납 지출 및 재산관리
    2. 조 직 부 : 조직확대 강화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육선전부 : 조합원 교육 및 대내외 홍보 업무
    4. 조사통계부 :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사무 일체
    5. 쟁 의 부 : 노동쟁의 및 노사 전반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부 : 조합원 복지후생
    7. 문화체육부 : 보건, 안전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여 성 부 : 여성조합원의 질적 향상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노동안전보건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10. 법 규 부 : 조합 업무에 대한 각종 법률해석과 조합원의 각종 법률구조 사업 관장

    제32조 (부,차장의 업무)

    각 부장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 제33조 (지회회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4조 (재원)

    회계의 재원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의무금, 특별부과금과 기부금으로 한다.

    제35조 (특별회계의 관리)

    특별회계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36조 (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회계년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 말까지로 한다.

    제38조 (운영의 공개)

    회계연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제39조 (표창)

    조합원이 지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표창할 수 있다.

    제40조 (제재)

    1. 조합원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해치는 반조직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3. 각 사업장 징계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하며 재심기관은 사업장대의원대회로 하고 수석부위원장, 지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 제42조 (준용)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조합 규약이나 화학연맹의 규약, 규정 및 노동관계법 통산관례에 준한다.

    제43조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제44조 (시행)

    본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